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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불법 행위 절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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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불법 행위 절대 안돼요!”
  • 최진섭
  • 승인 2020.07.30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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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화
15개 시·군 명산 및 등산로 50곳 대상 300여명 단속반 편성
산림청은 지난 달부터 전국 지자체 및 지방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장 21개소를 현장 점검했다. (사진=산림청 제공)
충남도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동양뉴스DB)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여름 휴가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절대 안돼요!”

충남도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다음달 말까지 300여명의 단속기동반을 편성, 15개 시·군 명산 및 등산로 5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점유 및 취사, 오물투척,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을 단속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산림소유자의 재산보호와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행위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오물투척 및 쓰레기, 건설폐기물 등의 상습투기 투기·적치 등이다.

도는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이상춘 산림자원과장은 “매년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올바른 산행문화를 정착해 우리의 숲을 후대로 건강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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