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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포드·한불·벤츠·현대·기아 결함시정(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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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포드·한불·벤츠·현대·기아 결함시정(리콜)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7.31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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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김현미 장관 (사진=국토부)
국토부 김현미 장관 (사진=국토부)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한불모터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에서 수입 또는 제작·판매한 총 19개 차종 4,72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Mondeo 2,150대는 파워스티어링* 모터 고정 볼트의 부식·파손으로 인해 핸들이 잘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핸들을 돌리는 데 소모되는 힘을 줄여주는 장치

해당 차량은 7월 31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Peugeot 508 2.0 BlueHDi 등 7개 차종 1,313대는 엔진 전자제어장치(ECU)와 질소산화물 센서 간 통신 설정값 오류로 질소산화물이 정상적으로 배출됨에도 이를 비정상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간헐적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30일부터 한불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A 220 등 2개 차종 622대는 에어컨 배수 호스의 체결 불량으로 배출수가 차량의 실내 바닥으로 배출되어 전기부품의 합선 등을 일으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등이 확인되었고, ②AMG GT 63 4MATIC+ 등 6개 차종 492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P)*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진로에 따른 속도의 변화 등을 인지하지 못하여 미끄러운 노면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차량 속도·회전·미끄럼을 스스로 감지, 브레이크와 엔진을 제어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장치

해당 차량은 8월 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스팅어(CK) 등 2개 차종 126대는 전동식 파워스티어링(MDPS) 내부 부품인 볼스크류* 제조 공정 과정에서 볼이 정상에 비해 적게 들어가 주행 중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다량의 볼이 삽입되어 핸들 방향 조절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부품

해당 차량은 7월 30일부터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②쏠라티 화물 밴 22대는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7월 29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 한불모터스㈜(☎ 02-3408-1654),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자동차㈜(☎ 080-200-2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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