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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외교장관 "성추행 혐의 외교관, 로마에 있으면 로마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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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외교장관 "성추행 혐의 외교관, 로마에 있으면 로마법을"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8.01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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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외교관 (사진=뉴스허브)
뉴질랜드 외교장관 "성추행 혐의 외교관, 로마에 있으면 로마법을" (사진=뉴스허브)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교관에 대해 직접 뉴질랜드로 와서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피터스 장관은 1일 뉴질랜드 스리텔레비전 뉴스허브 프로그램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3국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는 A씨는 한국이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범죄 혐의를 받는 만큼 뉴질랜드에 들어와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변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로마에 있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그에게 외교관 면책특권을 포기하게 하고 우리나라(뉴질랜드)로 그를 돌려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뉴스허브는 최고 징역 7년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 뉴질랜드 경찰이 조사하려고 했으나 한국 관리들이 이들 차단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A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돼 있으나 A씨가 근무하는 나라와 뉴질랜드 간에는 ‘범죄인인도조약’도 체결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터스 장관은 "그가 생각하는 대로 정말 결백하다면 이곳으로 돌아와 이곳의 사법절차를 따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는 외교관 면책특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그것이 세계 어디에서나 보호막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해당 외교관 A씨는은 2017년 말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근무할 당시 한 남자 직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기에 피해자는 뉴질랜드 경찰이나 인권위원회가 아닌 한국대사관 상부에 사건을 신고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외교부가 해당 외교관에게 내린 감봉 1개월이라는 징계 뿐이였다. 

한국대사관 측은 피해자에게 ‘잊고 털어버리라 (put it in the past and move on)’는 말로 사건을 정리하려 했고 피해자는 뉴질랜드 경찰에 사건을 다시 신고했고 뉴질랜드 법원은 지난 2월28일 A씨에 대해 성추행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뉴질랜드를 떠나 현재 아시아 국가 대사관 총영사로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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