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임대차 3법과 관련,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제도에 대한 오해로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임시국무회의까지 열어 공포와 시행까지 빠르게 처리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물론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함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당정은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홍보하고, 정부는 사례별로 정리해서 배포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내일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며 "임대차 3법 가운데 남은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 3법'인 종부세·법인세·소득세법 등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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