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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산자원부,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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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산자원부,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공청회 개최
  • 서주호
  • 승인 2020.08.04 2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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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이재민 임시숙소 흥해실내체육관 앞에 설치된 현수막(사진=서주호 기자)
포항지진 이재민 임시숙소 흥해실내체육관 앞에 설치된 현수막(사진=서주호 기자)

[포항=동양뉴스] 서주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오는 6일 오후 2시 경북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포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산업부 담당자 및 피해조사 전문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참석 주민들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7일부터 입법예고가 진행 중으로,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청회 참석과 관련한 문의는 포항시청 방재정책과(054-270-2583)로 하면 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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