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4:07 (토)
윤두현 국회의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단속카메라 확대해야"
상태바
윤두현 국회의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단속카메라 확대해야"
  • 서주호
  • 승인 2020.08.05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두현 국회의원(경산시)
윤두현 국회의원(경산시)

[경산=동양뉴스] 서주호 기자 =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5일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및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찰청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노인보호구역은 1932개소이나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대수는 전국 39대로 설치율이 2%에 불과하다. 특히 경북지역에는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다.

장애인보호구역의 경우에도 전국 97개소 중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대수는 5대로 설치율이 5%에 불과한 실정이다.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자료=경찰청 제공)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자료=경찰청 제공)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지난해 ‘민식이법’ 통과 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우선설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100% 설치한다는 계획이 마련됐다.

이에 윤 의원의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에 교통단속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강화토록 했다.

윤 의원은 “어린이교통사고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반면, 노인교통사고는 고령화 시대의 여파로 급격히 늘고 있으나 대중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비율은 지난해 57.1%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약 6명이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46.4%에서 10.7%p 늘어난 수치다.

반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어린이비율은 지난해 1.5%로 2010년 3.8%에서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윤 의원은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보행안전 강화를 시작으로 소외된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