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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부동산 문제, 과거 정부의 실책(失策)에서 비롯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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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부동산 문제, 과거 정부의 실책(失策)에서 비롯돼”
  • 강종모
  • 승인 2020.08.05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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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적극적 정책 홍보로 시장불안 해소해야”
소병철 국회의원.
소병철 국회의원.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부동산 문제의 원인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알리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더불어 개정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군갑)은 지난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의 원인이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 관계부처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는 최근 언론을 통해 부동산 문제가 현(現) 정부의 정책에서 기인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가 정확한 설명과 발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는 취지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박근혜 전(前)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14년 말 추진된 부동산 정책으로 말미암아 현재까지 부동산 문제가 누적적으로 발생됐다면서, 이번에 추진되는 부동산 법제의 개정은 이를 바로잡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주거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현행 주거실태조사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은 3.2년이라는 점에서, 이번 주임법 개정으로 충분한 주거권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김현미 장관의 설명이다.

그런데 주거실태조사는 학령아동이 포함된 가구의 임차 기간은 별도의 조사대상으로 두고 있지 않아 임차인의 취약한 현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교육 문제가 거주이전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고 초·중·고등학생을 둔 가구의 경우 6년의 거주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현행 주거실태조사로는 제대로 판단키 어렵다는 것이 소 의원의 설명이다.

2+2를 넘어서서 2+2+2 제도를 도입키 위해서는 학령아동 포함 가구의 임차기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추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후의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하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소병철 의원은 “임차 거주기간 4년 후의 임대료 폭등을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4년 이후의 대책 마련에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장관은 공급확대 등 충실한 대비책이 있으므로 염려하는 것처럼 향후 임대료가 폭등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소 의원은 “(오늘 김현미 장관이 설명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거주 등의 확인을 위해) 임대인의 주민등록 등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등은 매우 바람직하고 유의미한 제도개선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SNS·카드 뉴스 등을 통해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신뢰를 강화하키 위해 관계 기관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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