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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안내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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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안내서비스’ 시행
  • 한미영
  • 승인 2020.08.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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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청 전경(사진=완주군 제공)
완주군청 전경(사진=완주군 제공)

[완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전북 완주군이 지난 6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안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안내서비스’는 거래신고 후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기 신청해야 함을 알리는 서비스이다.

군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안내서비스’ 시행 후 지난 7월까지 1일 평균 50건, 총 1935건의 문자가 발송됐다.

부동산 실거래신고는 대부분 중개사 및 법무사를 통한 위임신고로 이뤄져, 종종 사고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가 의무화됐으며 과태료 조항이 신설됐다.

이번 서비스는 부동산 거래신고의 투명성 제고와 적극행정 구현은 물론 거래 당사자 간 불편사항 감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민 A씨는 “문자알림 서비스로 놓칠 수 있는 신고의무사항 체크와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고 말했다.

여기현 시 종합민원과장은 “문자알림 서비스와 같이 작지만 군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거래가격의 허위신고 등을 방지하고 개인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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