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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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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 서다민
  • 승인 2020.08.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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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감곡면 사곡2리 산사태로 인한 복숭아 과수원 피해 모습. (사진=음성군 제공)
음성군 감곡면 사곡2리 산사태로 인한 복숭아 과수원 피해 모습. (사진=음성군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는 7일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아산시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들 지역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조사를 진행해 비 피해가 극심한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들 지역 외 다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히 피해조사를 시행해 요건 충족 시 추가로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18억원∼42억원)의 2.5배, 읍·면·동은 4억5000만원~10억5000만원 초과 시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해준다. 또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혜택을 준다.

한편, 이번 지정은 지난 3월 대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올해 두 번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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