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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집중호우 피해 조기 복구 청신호(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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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집중호우 피해 조기 복구 청신호(영상)
  • 최남일
  • 승인 2020.08.0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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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양승조 충남지사는 7일 오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천안,아산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최남일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는 7일 오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천안·아산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최남일 기자)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가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피해복구에 큰 힘을 얻게 됐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날 오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천안시와 아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이어 “이재민 등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호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천안과 아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주택 전파·유실 1300만원, 반파 650만원, 침수 100만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원 가운데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88%까지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지원 항목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30~50%, 최대 3개월) ▲통신요금 감면(세대당 최대 1만2500원, 1개월) ▲전기요금 감면(1개월 면제·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정액 감면, 1개월) ▲지역난방요금 감면(기본요금 감면) 등이 있다.

한편 천안과 아산에는 지난 1일~7일 오전 6시까지 각각 290㎜와 287.8㎜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했다.

특히 아산 송악면과 천안 북면은 지난 3일 하루에만 최대 273㎜와 267㎜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번 폭우로 인해 충남지역에는 도로·교량 70개소와 하천 132개소, 소하천 140개소, 소규모 시설 350개소, 수리시설 65개소 등 총 1171건 687억71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사유시설에도 피해가 이어져 주택 전파·반파·침수 등 317동, 농경지 유실·매몰 25㏊, 농경지 침수 2883㏊ 등 2701건 14억2400만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568세대 793명의 이재민이 발생, 현재 94세대 183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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