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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세금 감면·유예로 코로나 극복…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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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세금 감면·유예로 코로나 극복…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 허지영
  • 승인 2020.08.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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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울산시가 올해 10월 부과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일괄 30% 경감한다고 1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 정도가 높은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울주군은 3000㎡)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과 대상 모든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사전 협조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올해에 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시는 지난 6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개정)'를 공포·시행했다.

교통기획과 서수윤 담당자는 "지난해 기준 시설물 3000㎡ 이하의 납부자가 87.9%를 차지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덜어줄 것"이라며 "부과대상 시설물은 지난해 기준 2604곳이며 시설물 1곳 평균 감면액은 104만원으로 27억원 정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부과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30% 경감된 상태로 10월 부담금을 고지 받게 된다.

올해 10월 부과분은 전년 8월 1일부터 올 7월 31일까지 부담금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안전시설물확충, 교통체계개선 등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정유사를 지원하기 위해 주행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 이달 말까지 납부하도록 했다.

이 조치로 납기가 연장된 정유사의 주행분 자동차세 규모는 600억원 정도이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를 지방세로 납부하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시·군세이다.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유사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529원, 경유는 리터당 375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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