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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코로나19 긴급지원복지단' 한시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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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코로나19 긴급지원복지단' 한시적 운영
  • 윤진오
  • 승인 2020.08.12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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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복지단’ 구성·운영
군위군청 (사진= 윤진오 기자)
군위군청 (사진= 윤진오 기자)

[군위=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경북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주민복지실장을 단장으로 총괄운영반 등 5개 운영반으로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실직, 휴폐업, 체납 등 위기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개별가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시적으로 선정기준 완화 조치에 따라 기존 1억100만원 이하였던 재산 기준을 1억7000만원 이하로 완화했으며,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도 기존 65%에서 150%로 확대해 적용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10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복지실에 긴급복지 지원에 따른 위기상황 관련 자료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긴급지원 제도 확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코로나19 관련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고있는 자는 제외되며, 긴급적으로 선 지원 후 재산·소득조사를 통해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환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최익찬 주민복지실장은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위기에 처해있는 군민들에게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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