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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민세 균등분 74억6000만원 부과…비대면 납부시 절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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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민세 균등분 74억6000만원 부과…비대면 납부시 절세 효과
  • 허지영
  • 승인 2020.08.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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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울산 중구청 제공)
(포스터=울산 중구청 제공)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울산시는 올해 주민세 균등분 74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3억원보다 1억6000만원(2.17%) 증가한 금액이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시민의 자격으로 내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주민세 재원은 취약계층 복지재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우선 투자되어 시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구·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남구가 24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16억원, 중구 13억1000만원, 북구 12억6000만원, 동구 8억5000만원 순이다.

시는 1인 가구 수가 늘어나 전체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주민세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7월 1일 현재 시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 부과되고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고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앱을 내려 받아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응답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울산 중구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부과부터 비대면 납부를 실시한다.

중구가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전체 9만4199건에 16억4700만원으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납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절세의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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