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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실형 선고, 손혜원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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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실형 선고, 손혜원 "억울해"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8.13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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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무소속 의원(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실형 선고, 손혜원 "억울해"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사들인 보좌관 조모(53)씨에겐 징역 1년이,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지인 정모(53)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목포시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외부에 공식 공개된 2017년 12월14일 이전에 손 전 의원 등이 부동산을 구매한 행위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또 박 부장판사는 조카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 실명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카가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손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전 의원 측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는 "(손 전 의원이) 매매대금,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모두 부담했다"며 "(게스트하우스) 운영은 손 전 의원의 주도했고, 조카는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 전 의원 등을 실권리자로 각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매수해 등기함으로써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특히 박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도시 재생 사업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린 것이 동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청렴한 공직사회 형성을 통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라며 “피고인들은 법정에 이르끼까지 이 사건 범행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손 전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당시인 지난 2019년 "'목포 투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데 인생과 전 재산은 물론 의원직을 걸겠다" "목숨을 내 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고 했다. 

손 전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후 "억울한 1심"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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