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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주민세 균등분 납부 ARS로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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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주민세 균등분 납부 ARS로 간편하게!
  • 한미영
  • 승인 2020.08.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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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전경(사진=군산시 제공)
군산시 전경(사진=군산시 제공)

[군산=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주민세 균등분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균등하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군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이며 납부세액은 개인 세대주는 1만1000원이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는 50% 경감돼, 개인사업자는 2만7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2만7500원부터 27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학업과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세대가 분리된 학생, 취업준비생,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 미혼인 30세 미만의 미혼자와 미성년자는 주민세가 면제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ARS전화(1588-5663),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시민 A씨는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해 편리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이용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용기 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역개발 및 일자리, 복지, 교통, 환경 등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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