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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는 30일까지 7560곳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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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는 30일까지 7560곳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 서인경
  • 승인 2020.08.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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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확진자 발생 시 고발 및 제반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확진자 다수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교인·방문자 자가격리 및 검사 이행명령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홈피캡처)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홈페이지 캡처)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서울시는 오는 30일까지 2주간, 7560곳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최근 수도권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전파가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며 지난 14일 기준 신규확진자 32명 중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가 16명에 달하자 확산세를 총력을 다해 저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치 대상은 시내 모든 종교시설로 ▲교회 6989곳 ▲사찰 286곳 ▲성당 232곳 ▲원불교 교당 53곳 등 총 7560곳이다.

집합제한 명령 대상 시설에서는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외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사용(불가피한 경우 수기명부 병행가능)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예배(법회·미사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을 해야 한다.

시는 이번 주말 시‧구 합동으로 교회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장점검 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 및 이용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고, 집합제한 명령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 및 환자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로 강화·전환하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최근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 4053명은 자가격리 조치하고, 14일 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했다.

또한 교인·방문자의 가족 및 동거자 중 의료인·복지시설 종사자·교사 등 고위험직군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및 증상발현 시 진단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의 확산 기로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단”이라며, “대체휴무로 지정된 17일까지 사흘의 연휴기간이 2차 대유행을 가름하는 중대 고비인 만큼 종교계, 관련단체 등을 비롯해 시민 모두가 성숙한 연대의식으로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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