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4:36 (금)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 반대…흥해읍 대규모 집회 예정
상태바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 반대…흥해읍 대규모 집회 예정
  • 서주호
  • 승인 2020.08.15 1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 촉발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들의 임시숙소인 흥해실내체육관 앞에 설치된 현수막.(사진=서주호 기자)
포항 촉발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들의 임시숙소인 흥해실내체육관 앞에 설치된 현수막.(사진=서주호 기자)

[포항=동양뉴스] 서주호 기자 = 경북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오는 18일 오후 2시 흥해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흥해개발자문위원회가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와 협력해 주최하는 이번 집회에는 흥해읍 40여개 자생단체를 비롯해 포항시 피해주민 등 3000여 명이 참여해 상공인 영업손실·지가하락 등 피해에 대한 실제적 배·보상과 지원금 지급한도·비율(70%) 조항 삭제를 강력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흥해 집회 주최 관계자는 “유형별 한도설정과 지원금 70% 제한은 모법인 포항지진특별법에 명시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명백하게 배치되는 독소 조항”이라며 “시행령 개정안에 포항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에는 산업부가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개최한 공청회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의해 30분만에 중단되기도 했다.

한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지난 13일 종료됐으며, 이후 정부 내부의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