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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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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 총력
  • 서인경
  • 승인 2020.08.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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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한강공원 전체 개방…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철저
천안시에서 코로나19 방역하는 모습(사진=동양뉴스 자료)
(사진=동양뉴스DB)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서울시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재강조하고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권고했다.

서울과 경기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서울시내 시설·업종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12개 시설이며 PC방이 추가 지정됐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모든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법회 외 각종 대면모임이나 행사 및 음식 제공·단체식사가 금지된다.

특히 시는 고위험시설로 신규 지정된 PC방의 경우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명령’(운영 중단)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은 업소 연계운영 금지, 이용인원 제한, 1일 1업소 이용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시행 중이며,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미준수로 적발 될 경우 즉시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되며 집합금지 된 업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 오락실 등 기존에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시행하지 않았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집합제한명령을 시행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의 경우에는 평상시의 50% 이하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위주로 운영할 예정이며, 사전예약제를 통한 관람객 인원 관리, 한 칸 띄어 앉기, 방역관리자 지정 등 시설별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기존이용인원의 50% 수준으로 제한하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2주간 운영하되 상황 악화 및 방역조치 강화 시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을 권고하되, 긴급 돌봄, 장애인 1대1 재활서비스 등 필수서비스는 유지한다. 경로당에 대해서도 휴관을 권고하고, 생활복지시설은 철저한 외부통제 등 방역수칙을 강화할 예정이다.

당초 오는 18일부터 휴원을 중단하고 개원하기로 한 서울시 어린이집 5420곳도 2단계 격상 조치 및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휴원 권고에 따라 별도 명령 시까지 개원을 연기한다.

아울러, 초등돌봄시설 519곳도 18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다시 휴원에 들어가지만, 긴급 돌봄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며 여성·가족이용시설 6365곳도 향후 별도명령 시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청소년시설도 운영을 중단한다. 단, 긴급 돌봄, 가출청소년 쉼터 보호와 긴급구조, 비대면 상담(고위험군은 1대1 대면) 등 최소한의 보호·돌봄 서비스는 유지한다.

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인원이 집합하는 서울시 주최 행사를 자제할 계획이며, 민간의 모임·행사에 대해서도 개최 자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불가피하게 개최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참석자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프로야구·축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의 경우에는 문체부 지침에 따라 무관중으로 진행하고 그 외 전국고교야구대회, 고교아이스하키리그 등 일반 체육경기·대회의 경우도 무관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 및 이용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집합제한 명령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 및 환자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강화로 전환하게 된다.

시는 이러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발생 상황이 현행보다 더욱 악화될 경우 불가피하게 고위험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각종 집합·모임·행사 등은 금지되는 등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 시점에서 제대로 막지 않으면 그동안 경험했던 것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시민 모두가 방역의 핵심주체로서 중대한 고비를 모두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모임·외출·이동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당부드리며, 특히 수도권의 불씨가 전국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보다 철저한 개인위생 및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6일 오전 10시 반포한강공원(위)과 강서한강공원(왼쪽 아래), 잠실한강공원(오른쪽 아래)의 침수상황(사진=서울시청 제공)
6일 오전 10시 반포한강공원(위)과 강서한강공원(왼쪽 아래), 잠실한강공원(오른쪽 아래)의 침수상황(사진=서울시청 제공)

한편, 지난 6일 기록적인 호우로 전면 통제됐던 서울시내 전체 11개 한강공원이 순차 개방을 거쳐 모두 문을 열었다.

전면 통제 열흘 만에 서울시내 전체 11개 한강공원 출입이 모두 가능해졌다.

단, 개방 공원 내에서도 일부 구간은 시설물 파손, 땅 꺼짐 등으로 추가 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 한강공원을 찾을 때에는 꼭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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