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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올해 지방세 체납액 53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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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올해 지방세 체납액 53억원 징수
  • 강종모
  • 승인 2020.08.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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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청사.
전남 순천시 청사.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지난달 말까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과 비대면 징수활동을 강화해 지방세 체납액 53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징수활동으로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73명 실태조사와 급여 등 채권 압류·추심 161명, 카카오알림톡 발송 4만1963건, 압류재산 공매 의뢰 및 매각 78건, 출자증권 점유와 미상속재산 대위등기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추진했다.

순천시는 체납처분 면탈과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고액체납자에게 조세채권 존재 확인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고, 또한 다른 체납자에게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와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나 체납처분 유예, 차량 번호판 영치 대신 영치예고 등을 통해 경제활동 회복 능력을 지원했다.

문병태 시 징수과장은 “주택가 도로로 장기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공부상 대지) 매수를 위해 납세자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고, 사업 부서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도로 보상으로 고질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영선 시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극복과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시민 중심의 징수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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