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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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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 강종모
  • 승인 2020.08.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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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위협하는 먹거리 위해사범 근절할 것"
소병철 국회의원.
소병철 국회의원.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을 틈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불법판매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먹거리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 및 선제적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군·구례군갑)이 식약처 특사경 수사 대상과 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을 지난 18일 발의했다.

식품과 의약품의 생산 및 유통을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에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해 왔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사법경찰직무법’을 같이 개정치 못해 지난해 3월 14일 이후 현재까지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사법경찰직무법’상 특사경 범위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을 포함해 허위표시·광고로 국민을 기만,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사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유사한 이유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역시 기존의 ‘의료기기법’에서 별도 분리돼 새로 제정됐으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같은 체외진단의료기기가 수사대상에서 누락됐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포함되게 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물티슈, 물수건, 종이컵 등 일회용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특사경의 직무범위에 특별히 ‘위생용품관리법’상의 위생용품을 추가해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 사범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도록 했다.

소병철 의원은 “국민들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나 위생용품의 안전에 대해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불안감이 높아지신 국민들께서 조금이나마 마음 놓고 일상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정부의 관리책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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