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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재난특수진화대 구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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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재난특수진화대 구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최진섭
  • 승인 2020.08.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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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19일부터 개정령 시행...산불재난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올해 안동시 풍천면 인금리 일원 산불 발생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 (사진=산림청 제공)
올해 안동시 풍천면 인금리 일원 산불 발생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 (사진=산림청 제공)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앞으로 대형 산불 발생시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산불 예방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연중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 2(산불재난특수진화대 구성·운영) 신설됨에 따라 산불진화에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림청에 따르면 그동안 산불재난에 체계적인 대응 및 산불 진화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산불재난의 전문성 축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지난해 강원 동해안 산불과 올해 울주, 안동, 고성 산불 발생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역할과 활약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축적하지 못했다.

이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경우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으로 단기 계약직(10개월)으로 운영돼 50세 이상 고용 비율이 높고, 매년 인력 교체로 전문성이 낮아 안전사고 위험성과 전문적인 산불 진화 기술 숙련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조별 12명 내외로 구성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할 우려가 있는 산불 진화,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서의 산불 진화, 관할 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산불 진화와 산불 예방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법적 근거에 의해 기존 330명에서 올해 인원을 435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160명을 공무직화해 젊은 인력을 채용(평균연령 38세)하는 등 체력과 전문성을 갖춘 정예요원화를 통해 산불진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 과장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구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발생의 연중화와 대형화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산불 대응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시 출동태세 유지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고성산불 발생 시 정예화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야간에 접근이 어려운 험준한 산악지역 등 불머리에 집중 투입돼 산불진화 헬기가 투입되기 이전까지 산불을 60% 진화한 결과, 지난해 고성산불과 대비했을 때 피해규모를 10분의 1로 최소화하는 성과를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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