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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소득 요건만 갖추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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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소득 요건만 갖추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받는다
  • 서인경
  • 승인 2020.08.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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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청 전경(사진=동해시청 제공)
동해시청 전경(사진=동해시청 제공)

[동해=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과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는 연령·혼인 여부 관계없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달 10일 이후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한시적 특례로, 지난달 10일~8월 11일 사이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납부한 시민은 환급대상이다.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신청자 본인이나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고, 1억5000만원~3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감경한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대상자들에게 감면 적용 및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33-530-2061)로 문의하면 된다.

전병업 시 세무과장은 “자녀를 둔 중장년층이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에 해당 시민들은 꼭 감면 내용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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