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버스에 테이크아웃 컵 들고 못 탑니다"
상태바
"버스에 테이크아웃 컵 들고 못 탑니다"
  • 우연주
  • 승인 2020.08.19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스터=부천시 제공)
(포스터=부천시 제공)

[부천=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부천시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관내 버스에서 뜨거운 음료나 음식물이 담긴 컵(테이크아웃 컵) 등을 들고 탑승할 수 없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제246회 임시회에서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정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가 통과돼 이를 시가 개정해 시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버스 기사가 음식물이나 음식물이 담긴 컵을 들고 버스를 타려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조례 개정은 최근 테이크아웃 문화 확산에 따라 음식물 등이 담긴 컵을 든 채 승차하는 승객으로 인해 생기는 불편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뤄졌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음식물 섭취를 위해 마스크를 벗는 등 확산 위험성을 높이는 행동으로부터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이 밖에도 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버스운송사업자의 책무 강화를 위한 규정도 정비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버스운송사업자는 버스 내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버스 내·외부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청결 상태 유지, 압축천연가스(CNG) 용기의 안전관리 등에 힘써야 한다.

이태우 주무관은 "개정된 조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개정안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를 한 승객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없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