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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 2020년도 제5차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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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 2020년도 제5차 이사회 개최
  • 송성욱
  • 승인 2020.08.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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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 송성욱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0년도 제5차 이사회를 열어 각종 규정 신설 및 개정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K리그 제공)
(사진=K리그 제공)

▲'선수-구단 상생을 위한 코로나19 고통분담 권고안' 의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불황 심화, 경기수 축소와 무관중 경기 진행 등으로 인해 K리그를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이에 이번 이사회에서는 '선수-구단 상생을 위한 코로나19 고통분담 권고안'을 의결해 각 구단과 선수들이 상호 합의 하에 올 시즌 잔여 기본급 중 일부를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연봉 조정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K리그 전체 선수의 약 36%에 해당하는 기본급 3600만원 이하 선수들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선수들은 기본급 36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잔여 4개월분 기본급의 10%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이다.

연맹 이사회는 이 권고안이 강제적 성격이 아닌 선수들의 자발적 동참을 요청하는 의미이며, 코로나19로 인한 K리그 전체의 위기를 K리그 구성원 간 협력과 상생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추후 각 구단은 소속 선수들과 개별적인 협의를 거쳐 권고안에 동의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잔여 기본급을 조정하는 계약변경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김천상무(가칭) 창단, '9월 중 법인 설립 절차 완료' 조건부 승인

김천시의 '김천상무' 축구단 창단 및 가입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됐다. 김천시는 지난 6월 29일 연맹에 회원가입신청서, 구단조직도, 예산서, 재정지원확인서, 경기장시설현황 등 가입신청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7월 10일에는 국군체육부대와 김천시 간 연고협약이 체결됐고, 7월 21일에는 홈 구장으로 사용될 예정인 김천종합운동장의 실사 점검을 마쳤다.

김천시는 현재 구단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번 이사회에서는 다음 달 30일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한 후 관련 서류를 연맹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김천상무 축구단 창단을 승인했다. 법인 설립 절차가 완료되면 연맹-국군체육부대-김천시 3자간 연고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며, 내년 1월에 열릴 연맹 정기총회에서 최종 가입승인이 결정된다.

▲마케팅규정 개정-경기장 내 광고물 설치 시 연맹 사전 승인 의무화, 앰부쉬 마케팅 금지

경기장 내에서 제3자가 교묘한 방법으로 불법적인 마케팅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맹 마케팅규정에 허용된 광고보드 이외의 광고물 또는 상업광고 노출로 인식될 수 있는 물건을 경기장 내에 설치할 경우 반드시 연맹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구단이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또한 기존 마케팅 규정에서 법령상 금지되거나 종교·정치적 내용, 인종차별, 성차별, 음란·퇴폐, 불법스포츠도박 등과 관련된 사업, 상품, 단체의 명칭 등이 포함된 광고물을 경기장 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던 금지광고물 규정을 강화해 이번 이사회에서는 광고물 뿐 아니라 이와 같은 내용을 노출하는 어떠한 형태나 종류의 물건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리그 공식 명칭 등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 타인이 이를 사용하거나 이를 연상케 하는 광고를 하는 이른바 '매복마케팅(앰부쉬 마케팅)'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상벌규정 개정-징계대상 비위행위 전반에 대한 자진신고의무 규정

기존 상벌규정에서도 승부조작, 음주운전, 성범죄 등 개별적인 비위행위에 대한 미신고 시 제재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이사회에서는 불공정행위 및 각종 범죄 등 비위행위 전반에 대해 구단에 자진신고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일반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구단에 대해서도 구성원의 비위행위를 인지한 경우 연맹에 즉시 이를 신고할 의무를 부과했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폐를 시도한 경우 연맹 상벌위원회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자진신고 없이 인지하기 어려운 경기 외적인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해 신속한 징계 조치를 가능케 하기 위함이다.

▲경기규정 개정-경기일정 변경 절차 명확화

기존 경기규정에서는 구단이 경기일정 변경을 원할 경우 상대 구단이 먼저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맹이 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경기 개최가 취소된 경우에도 홈 팀이 변경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해당 규정을 개정해 구단의 신청에 따라 경기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와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가 취소·중단돼 재경기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했다.

먼저 일반적인 경기일정 변경의 경우에는 구단이 경기일 15일 전까지 연맹에 일정변경을 신청하고, 연맹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 이를 양 구단에 통지한다. 이와 달리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경기가 취소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날 같은 경기장에서 재경기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날 경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연맹이 재경기의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소년규정 개정-유소년 선수 표준입단합의서 사용 의무화

지금까지는 프로선수계약에서만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왔으나, 앞으로는 K리그 산하 유스팀에 유소년 선수가 입단할 경우에도 연맹이 제공하는 표준입단합의서를 사용해야 한다. 표준입단합의서에는 구단의 선수에 대한 보호의무, 선수가 구단을 탈퇴할 경우 구단에 지급해야 하는 훈련보상금의 산정공식 등을 포함해 유소년 선수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구단 간 무분별한 유소년 스카우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타 구단 유소년 클럽에 속했던 선수를 원소속 클럽의 서면동의 없이 이적 및 등록시킬 수 없다는 의무를 명시했다. 또한 우선지명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은 기존에는 단순히 '3년'으로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연맹의 공시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해의 말일까지'로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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