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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앙정부보다 강화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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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앙정부보다 강화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 오정웅
  • 승인 2020.08.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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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정규 예배와 법회만 허용, 이 또한 비대면으로 전환 강력 권고
대구시청(사진=서주호 기자)
대구시청(사진=서주호 기자)

[대구=동양뉴스] 오정웅 기자 = 대구시가 23일 0시를 기해 정부안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강화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한다. 실시기간은 내달 5일까지 2주간으로 추후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먼저, 대구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에서도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중대본에서는 수도권 외에는 자제를 권고한다고 밝혔지만, 대구시는 정부안보다 강력한 방역대책을 실시한다"며 "다만 집합금지의 경우는 사회적 충격을 감안해 23일보다 하루 뒤인 24일 0시를 기해 실시한다"고 전했다.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정규적인 예배와 법회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이나 행사, 식사 등은 금지된다. 대구시는 "정규 예배와 법회의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스포츠행사는 다시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며, 예약제로 운영하던 실내 국·공립 체육시설 등도 다시 전면 운영을 중단한다.

전국에서 지원된 구급차들, 계명대대구동산병원 (사진=계명대 제공)
지난 3월 코로나19 집중치료거점병원인 계명대대구동산병원에 전국에서 지원된 구급차들이 줄지어 있다.(사진=계명대 제공)

대구시는 "대구 시민 어느 누구도, 지난 3월의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1차 확산을 이겨내고 43일간 확진자 0명을 유지했던 대구 시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모아, 중앙정부안보다 강력한 방역대책 실시에도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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