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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결혼식장 분쟁 급증, 부산시 피해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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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결혼식장 분쟁 급증, 부산시 피해처리 지원
  • 허지영
  • 승인 2020.08.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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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시청 제공)
(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피해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결혼식 참석인원을 50인 미만으로 제한하고 결혼식장 뷔폐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예식 분야 취소 위약금 문제 등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 들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소비자상담은 전체 5350건으로 그중 부산시민이 접수한 상담은 229건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지역의 코로나19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던 이달에만 43건의 상담이 접수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시는 결혼식장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시 소비생활센터에 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는 사업자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피해사례를 부산소비생활센터에 신고하면 전문상담원이 피해 상황을 검토 후 합의 방안 등을 제시하게 된다.

중재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부산조정부 회의를 거쳐 조정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시내에 소재하는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부산시민으로, 부산소비생활센터(051-888-2141)에 예식계약서와 피해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실제, 예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예비신부 A씨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라 당초 계약했던 보증인원 300명을 50명으로 축소할 수 있는지 예식장에 문의했으나 250명분 식대에 대한 위약금으로 총비용의 35%를 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예식인 B씨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50명을 초대해 예식을 진행하기로 결정,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해 예식장에 비용을 문의한 결과, 계약한 인원만큼 식사권을 구매해야 하며 대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윤재 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예식업체 역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감염병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소비자가 그 피해를 책임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예식업계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중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결혼식과 관련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시와 각 구·군에서 예식업계 현장 지도와 사전안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예식업 관련 위약금 등의 분쟁 해결을 위해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 수준을 고려한 면책·감경 기준을 마련해 내달 말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및 표준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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