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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경기도-시흥署,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합동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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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경기도-시흥署,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합동 현장 점검
  • 우연주
  • 승인 2020.08.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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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시흥시 제공)
합동점검 모습.(사진=시흥시 제공)

[시흥=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시흥시는 경기도, 시흥경찰서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관내 마트·병원·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돌며 마스크 착용여부 단속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행정명령을 내려 경기도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실내나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에서 누구나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이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항상 착용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의무화 조치 시 과태료 처분 규정이 반영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다음달 13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흥시와 경기도는 행정명령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미착용자에게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며, 시흥경찰서는 방역조치 불응자 연행과 물리적 충돌 방지 등 사법집행을 담당한다.

지난 24일 합동점검단은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롯데마트 배곧점, 이마트 시화점, 홈플러스 시화점 등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곽정원 주무관은 "언제 어디에서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할지 가늠할 수 없는 이 때,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역 수단"이라며 "실내는 사적 공간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고, 실외에서도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나 음식물을 섭취할 경우만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착용으로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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