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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집회 인솔자, 행정명령 어기고 대면예배도 강행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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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집회 인솔자, 행정명령 어기고 대면예배도 강행 '고발'
  • 오정웅
  • 승인 2020.08.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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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전경 (사진=오정웅 기자)
대구시청 별관 (사진=오정웅 기자)

[대구=동양뉴스] 오정웅 기자 = 대구시는 지난 24일 예배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23일 두 차례 대면예배를 진행한 목사를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목사는 광화문집회 인솔자로 확인됐다.

또, 시는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목사들은 총 10명으로, 예배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참석 목사 10명 모두가 예배에 참석했다며 해당 목사들이 예배를 진행한 10개소 교회에 대해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15일간의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시는 이들 교회에 대해서는 집회금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만약 집회 개최 등의 다중이 모이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광화문집회 참석 목사 10명의 코로나19 확진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10개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자가격리, 진단검사 등의 향후 방향도 아직은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이들 목사 10명이 확진판정을 받을 경우, 피해규모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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