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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휴진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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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휴진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 서다민
  • 승인 2020.08.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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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을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공백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게 부여한 최우선적인 임무"라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금고이상 형을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박 장관은 "의료계와 정부가 합심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의료계 내에서도 뜻을 모아주기 바란다"며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는 위기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우선 코로나19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최대한 협조한 후에 논쟁이 되는 보건의료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추고 환자를 치료하는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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