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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외국인 주민에게 긴급생활비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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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외국인 주민에게 긴급생활비 지급 결정
  • 서인경
  • 승인 2020.08.27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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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취업·영리활동 가능 외국인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선불카드' 지급
(포스터=서울시청 제공)
(포스터=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서울시가 외국인 주민에게도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지난 6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 긴급지원금 정책을 수립·집행하면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결정문을 통해 권고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신고를 한 지 90일을 초과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가구이다.

단, 유학 또는 일반연수 등의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제외된다.

또한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상 피부양자, 세대원으로 등재되거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에 동반가족으로 등재된 자를 세대주(가족 대표)의 가구원으로 본다.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은 지난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 긴급생활비’와 동일하게 적용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2인 가구 30만원 ▲3인~4인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으로 1회 지급한다.

외국인을 위한 영어·중국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안내문(포스터=서울시청 제공)
외국인을 위한 영어·중국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안내문(포스터=서울시청 제공)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25일까지 4주 간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http://fds.seoul.go.kr)에서 24시간 내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센터, 이주여성상담센터 등 40곳의 온라인접수지원센터에서 집에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없거나 신청이 어려워 지원받지 못하는 외국인 주민을 돕는다.

온라인접수지원센터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외국인 주민인 신청자가 한국어를 비롯,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17개 다국어 상담 통합콜센터를 통해 자신의 모국어로 간편하게 문의 및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장 접수는 내달 14일부터 25일까지 2주 간 외국인 주민에게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현장 접수창구로 지정, 철저한 방역 준수 하에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로 운영한다. 단,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이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유를 기입해야 한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결정은 접수일로부터 2주 후 각 자치구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통보한다.

지급방식은 외국인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한 가지 형태이고, 오는 12월 15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김선순 시 복지정책실장은 “국적은 다르지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함께 살아가는 9만5000여 외국인 가구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외국인 주민을 위한 재난 긴급생활비가 인도주의적 평등권 실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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