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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예식장 위약금 분쟁 '적극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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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예식장 위약금 분쟁 '적극 중재'
  • 우연주
  • 승인 2020.08.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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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연주 기자)
웨딩부케(사진=우연주 기자)

[인천=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인천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강화되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예식장 간의 위약금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 중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3월 급격히 증가했다가 감소 추세를 보이던 예식장 관련 소비자상담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센터에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예식장 소비자상담은 4075건이고, 이중 인천시민은 225건으로 5.52%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정부 방침에 따라 50명 이하로 하객이 제한돼 있어 예비부부는 보증인원과 식대 등 비용 조정을 원하거나 예식 연기를 원하고 있고, 예식장은 보증인원을 일부만 줄여줄 수 있고 예식 연기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예비부부 A씨는 당초 3월 예식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식을 연기한 상태였다. A씨는 최근 또다시 코로나19가 확산돼 결혼식 연기를 해야할지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오는 주말에 예식을 앞둔 B씨는 애초 계약했던 보증인원 250명을 축소할 수 있는지 예식업체에 문의했으나 보증인원을 줄일 시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시는 3개 소비자단체와 함께 예식장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전용상담 전화를 운영하기로 결정, 인천소비자연맹(434-9898), 인천녹색소비자연대(429-6112), 인천소비자공익네트워크(521-4302)로 예식장 관련 피해 내용을 접수하면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상담이 접수되면 시와 소비자단체는 피해 처리와 예식업체 측과의 중재에 나선다. 중재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로 예식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코로나19로 온국민이 위기상황인 만큼 서로 양보하며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예식업중앙회가 6개월 이내 무료연기와 보증인원 축소에 합의하긴 했지만 회원사가 전체 예식업체의 30%에 불과해 회원사가 아닌 예식장과의 분쟁엔 중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예식장 측은 예식장 사용료 대신 식대를 받고 있는 만큼 보증인원을 맞추는 것이 한계가 있으며 예식 예약이 1년 정도 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연기도 사실상 수용하기 힘든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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