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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0인 이상 옥외집회·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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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0인 이상 옥외집회·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 오효진
  • 승인 2020.08.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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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 10인 이상 옥외집회와 시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사진=충북도 제공)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10인 이상 옥외집회와 시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충북도 제공)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10인 이상 옥외집회와 시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28일 도청에서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같이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것으로, 신고대상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옥외집회 및 시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다음달 11일 자정까지 2주간 전면 금지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김 부지사는 "행정명령으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10인 이상 불특정 다수에 의한 옥외집회와 시위는 코로나19의 확산 및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집단 및 추가 감염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통제불능 상황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2차 대유행이 초래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엄중히 인지해야 한다"며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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