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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한시 단속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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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한시 단속유예
  • 한미영
  • 승인 2020.08.3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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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청 전경(사진=서천군청 제공)
서천군청 전경(사진=서천군청 제공)

[서천=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충남 서천군이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실시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행에 앞서 한시적 단속유예를 신청 받는다.

군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을 위해 무인 단속카메라 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배출허용기준이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경유차와 1987년 이전 기준적용 휘발유와 가스차이며, 2005년 이전 경유차가 해당된다.

단속유예 차량은 조기 폐차, 저공해조치 신청 또는 사업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대기 중인 차량, 지원사업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이며, 임의로 불법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

유예 신청한 차량은 충남도 내에서만 내년 6월 30일까지 단속되지 않으며, 타 시·도에서 운행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오는 2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인터넷 홈페이지(www.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흥현 시 환경지도팀장은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실시하는 운행 제한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며 "다소나마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번 단속유예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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