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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수도권 방역조치 2.5단계 실시…식품접객업소 1만2000여곳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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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수도권 방역조치 2.5단계 실시…식품접객업소 1만2000여곳 등 점검
  • 우연주
  • 승인 2020.08.3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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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양시 제공)
(사진=고양시 제공)

[고양=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수도권 방역조치가 2.5단계로 강화된 지난 30일 식품접객업소 1만2341곳과 종교시설 533곳에 대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강화된 방역조치 내용에 따르면, 다음달 6일까지 1주일간 음식점은 저녁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 프랜차이즈 커피·음료 전문점은 테이크아웃(포장)만 가능하다.

또,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식당에서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고, 마스크 상시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사진=고양시 제공)
(사진=고양시 제공)

시는 변경된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위생부서를 중심으로 긴급 비상체계를 구성하고, 2000명의 공무원을 점검반으로 편성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강화된 방역수칙 포스터를 배부해 부착하게 했다. 이와 함께, 중심상업 지역 100곳을 대상으로 현수막을 내걸어, 방역수칙 준수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고양시는 지난 23일 종교시설 전수점검 결과 비대면 예배를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종교시설 7곳에 25일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잘 이행하는지 추가점검에 나섰다.

이날 점검결과 종교시설 45곳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행정명령 조치를 검토 중이며, 대면예배를 강행하겠다는 교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종교시설 2곳은 지속적으로 대면예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시는 이 2곳에 대해서는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8일 정세균 총리의 대국민 담화 및 중대본 방침에 따라 종교시설에 대해서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는 집합제한 명령에 대해 안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업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콜센터 1433-1900)에 대한 안내문을 전달했다.

안소영 주무관은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더욱 어려운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으로, 시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한다"며 "강화된 방역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30일부터 수도권에 시행 중인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탁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종류 구분 없이 모두 집합금지 대상으로 적용돼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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