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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다음달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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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다음달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우연주
  • 승인 2020.08.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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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사진=충북경찰청 제공)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포류,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과 기타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무기류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해당 총기 등의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후 사후에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

김유성 경장은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놓치지 말고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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