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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9월 6일까지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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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9월 6일까지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
  • 최진섭
  • 승인 2020.08.3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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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미사·법회 등 각종 대면 모임·활동·행사 금지 1주 연장
천안 동남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사진=동양뉴스DB)
천안 동남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사진=동양뉴스DB)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도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 중인 상황과 관련, 종교시설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1주 연장키로 했다.

도는 31일까지 조치된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9월 6일 0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종교 관련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도내 4108개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할 수 있고, 대면으로 이뤄지는 모든 행사·모임, 식사제공 등은 금지한다.

다만, 비대면 영상 예배 촬영 및 송출을 위한 인원은 20명 이내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집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은 도내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각 종교시설이 행정명령을 철저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 30일 교회 3113곳을 전수 점검, 위반 시설 60개소를 확인했으며, 이 중 10개소는 1차 계고장을 받고도 집합예배를 강행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고 50개소는 행정명령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할 예정이다.

또, 이들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검사비, 조사비, 치료비, 방역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구상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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