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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무관용 원칙 따라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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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무관용 원칙 따라 경찰 고발
  • 서인경
  • 승인 2020.08.3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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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원주시청
원주시청

[원주=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접촉 후 자가격리 기간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40대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여주시 보건소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선별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4일까지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였다.

시는 원주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A씨가 전담 공무원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휴대전화의 전원도 꺼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격리지 이탈을 의심한 해당 공무원은 지난 20일 원주경찰서에 위치 확인을 요청했고, 그 결과 경기도 가평군 소재 펜션에서 위치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가평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다음날인 21일 새벽 A씨를 해당 펜션에서 자가격리 장소로 복귀시킨 후 안심밴드를 착용시켰다.

한편,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기준 보건행정과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이 발생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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