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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지급비율 80% 지급한도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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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지급비율 80% 지급한도 1억원
  • 서주호
  • 승인 2020.09.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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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읍면동 등 34개 전담 접수처에서 오는 21일부터 신청 접수
포항지진 피해주민 500여명이 11일 청와대 앞에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집회를 가졌다.(사진=범대위 제공)
포항지진 피해주민 500여명이 지난달 11일 청와대 앞에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집회를 가졌다.(사진=범대위 제공)

[포항=동양뉴스] 서주호 기자 =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1일 공포·시행됐다.

당초 입법예고한 사항과 달리 주요 개정된 내용은 피해구제 지원금의 정부 지급비율은 70%에서 80%, 피해유형별 지원한도에 대해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6000만원에서 1억원, 타 법령에 의해 기지급금 제외 조항 삭제 후 피해구제 심의위원회 결정, 재심의 조항 삭제 등을 담고 있다.

지진피해 신청접수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변경되면서 확정이 늦어져 당초 예상일보다 다소 늦어진 오는 21일로 결정됐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총 34개소 접수처를 통해 오는 2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6개월내 손해사정 전문업체를 통해 사실조사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을 하게 된다.

지원금 결정 시에는 이미 지급된 국가배상금 또는 타 법령에 따른 같은 종류의 지원금액은 제외되며, 결정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읍면동 접수처 29개소에 전담 공무원 및 근로자가 배치돼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며,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은 시청 및 남·북구청, 흥해, 장량 거점접수처 5개소에서 운영되는 전문가 무료 상담창구에서 변호사, 손해사정사들의 무료 상담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한편, 포항지진 피해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054-270-442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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