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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20년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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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20년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 한미영
  • 승인 2020.09.0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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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청 제공)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청 제공)

[전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및 세수확충을 위해 상습·고액체납자 근절에 나선다.

시는 이달 말까지 ‘2020년도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체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모든 세입부서에 체납세 특별징수 전담팀을 꾸려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으로 총 95억원(지방세 70억원, 세외수입 25억원)을 징수목표로 일제발송, 고액·상습체납자 특별관리, 재산조회 및 압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결손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의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소유재산 압류 등을 조치할 계획이며, 시로 이관된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의뢰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자진 납부가 중요하며 장기, 고액체납자의 경우 읍·면과 협조해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조현숙 전주시 세정과장은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와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세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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