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34 (금)
춘천시,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상태바
춘천시,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 서인경
  • 승인 2020.09.02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춘 사업 실시
미세먼지 계절제(사진=온라인커뮤니티)
미세먼지 계절제(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제공)

[춘천=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강원 춘천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홍보에 나선다.

지난해 11월 도입해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4달 동안 시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노후 차량인 5등급 차량이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운행할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차량운행을 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1일까지 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에 대해 ‘2020년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사업’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단, 2020년 6월 30일 이전부터 시에 연속 등록된 경유자동차로 지방세, 세외수입, 자동차등록원부(갑)상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 및 압류가 없어야 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 경우가 없는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 차종에 적합한 차량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차량 소유자가 저감장치 제작사에 장치 부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구비서류를 작성해 장치 제작사가 시 기후에너지과에 일괄 신청하면 된다.

강대근 시 기후에너지과장은 “오는 12월부터 실시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안책”이라며, “미세먼지 계절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