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금고지정심의 거쳐 11월 금고약정 체결
[광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광주시가 올해 말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 지정신청을 위해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금고지정 신청 공고를 게시하고 신청제안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0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작성요령 등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24일까지 신청서 및 제안서를 접수한다. 내달 중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고를 지정하고 11월에 금고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차기 시 금고는 광주시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으로 일반공개경쟁을 통해 지정되며, 오는 2024년까지 4년간 시 금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시 금고 선정을 위해 광주시의회가 추천한 시위원 2명과 금고업무 관련 민간전문가, 광주시 공무원 등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과반수 이상을 외부인사로 위촉할 방침이다.
시 금고지정 심사·평가는 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5개 항목으로 공정하게 평가된다.
공고문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광주시 금고지정 신청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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