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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내버스 내 마스크 미착용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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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내버스 내 마스크 미착용자 고발
  • 노승일
  • 승인 2020.09.07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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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첫 위반자
청주시청사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시청사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시내버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청주 33번 확진자를 고발조치 했다고 7일 밝혔다.

신승철 시 대중교통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5월 30일부터 확진자가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33번 확진자는 증상발현 전인 지난달 4일 오후 1시 46분 832번 노선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내버스에 탑승했으나, 좌석에 착석한 후 마스크를 코 밑으로 내리고 오후 2시 20분 하차할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시는 휴대폰 위치추적으로 832번 시내버스 탑승을 확인했으며, 역학조사를 통해 33번 확진자가 탑승한 차량의 운수종사자 및 밀접접촉자 9명을 검사 후 자가격리했으나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달 12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버스, 열차, 철도, 항공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충북도는 현재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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