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7:47 (수)
충남도, 전국 최초 소비자분쟁조정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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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전국 최초 소비자분쟁조정회의 구성
  • 최진섭
  • 승인 2020.09.0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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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분쟁 사례 8월 135건으로 급증
결혼식장 소비자 분쟁 적극 대응 위해 중재 기구 마련
양승조 충남지사는 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결혼식장 소비자 분쟁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는 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결혼식장 소비자 분쟁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결혼식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분쟁 중재에 나섰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7월 11건에 불과했던 예식장 분쟁 사례가 8월 들어 135건으로 급증했다”며 결혼식장 소비자 분쟁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결혼식장은 12종 고위험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50명 이상 모이는 실내 결혼식을 할 수 없어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위약금 관련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이에 따라 결혼식장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해 도 소비자 생활센터를 통한 피해 구제·중재를 강화키로 했으며, 전국 최초로 소비자분쟁조정회의를 구성, 오는 12월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소비자분쟁조정회의는 경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변호사 3명과 소비자 전문가 3명 등 모두 10명으로 꾸려진다.

대상은 도내 소재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도민이며, 신청을 원하면 도 소비자 생활센터로 예식계약서와 피해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양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도민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두가 힘든 특수한 상황인 만큼 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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