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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지위 회복 적극 환영, 교육정상화 위한 법적조치 즉각 시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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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지위 회복 적극 환영, 교육정상화 위한 법적조치 즉각 시행 촉구!
  • 최진섭
  • 승인 2020.09.07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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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연대, 전교조 합법지위 회복 환영 및 해직교사 원직 복직 촉구 기자회견
충남교육연대는 7일 충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합법지위 회복을 환영하며 해직 통보 교사들의 빠른 복귀를 촉구했다. (사진=충남교육연대 제공)
충남교육연대는 7일 충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합법지위 회복을 환영하며 해직 통보 교사들의 빠른 복귀를 촉구했다. (사진=충남교육연대 제공)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교육연대는 전교조 합법지위 회복을 환영하며 해직 통보로 학교를 떠난 34명의 해직 교수 중 충남에 속한 두 명의 교사에 대해 학교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빠른 절차를 촉구했다.

충남교육연대는 7일 충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폭력의 산물인 전교조에 대해 국가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후 관련 기관에서는 피해보상책을 철저하고 빠르게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충남교육연대는 이와 관련, 충남교육청에 전교조 법외노조로 인한 충남 요구안을 제시한다.

충남교육연대는 요구안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국가를 대신 전교조 조합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표명 ▲ 교육부 4대 후속조치(전임자 현장 복귀 명령,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조치, 단체 교섭 중단 및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위원 해촉) 즉각 철회 ▲법외노조로 인한 해직교사의 즉각적인 원상회복 조치 위해 교육감의 직권면직 취소 및 해직 기간 경력 인정, 부당한 직권 면직 기간 피해 보상 ▲법외노조로 인한 전교조와 전교조 조합원의 피해 회복 조치 실행 위해 피해 상황 파악 및 대책 마련 ▲교원노조법,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등 관련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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