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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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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 오효진
  • 승인 2020.09.0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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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접수를 오는 21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의견접수 대상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3만3043필지가 대상이다.

열람 내용은 ㎡당 토지 가격으로 시장·군수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을 산정 후 감정평가사가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도 평균 4%, 전국평균 5.95% 상승했다.

지가 열람은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또는 충북도 홈페이지(부동산종합정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21일까지 토지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 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인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tcmngcpm/cafAffairsList.do)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서는 다음달 16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되며, 같은달 30일 결정·공시된다.

도는 개별토지특성 중 가격 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토지특성을 지가 열람·결정통지문에 안내하는 ‘토지특성정보 알림제’를 운영하고 있다.

충북도 이원성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각종 세금뿐만 아니라 복지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공시 가격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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