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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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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 박춘화
  • 승인 2020.09.09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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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 제공)

[경주=동양뉴스] 박춘화 기자 = 경북 경주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원/㎡)당 가격인 개별공시지가의 열람과 의견접수를 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 등으로 발생한 개별토지 4136필지에 대해 지난 7월 27일부터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각종 공부 확인과 현지답사 등을 통해 대상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정을 마친 상태다.

특히 해당 토지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21일까지 의견제출 사유 및 가격이 기재된 의견 제출서를 토지정보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되며, 우편접수(경주시 양정로 260, 경주시청 토지정보과)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토지특성의 재확인 및 표준지가격 또는 인근토지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 한 후 결과는 개별 통보토록 했다.

이번 열람·의견청취 완료 후 경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안)는 경주시청 홈페이지(www.gyeongju.go.kr) 또는 경주시청 토지정보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최인석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부과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 각종 업무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 필지의 이해관계인들은 열람기간 내에 빠짐없이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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