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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행안위에 직접 출석 ‘특별법 제정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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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행안위에 직접 출석 ‘특별법 제정 필요성’ 강조
  • 강종모
  • 승인 2020.09.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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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특별법, 드디어 행안위 상정되다"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이 10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이하 행안위)에 처음 상정됨에 따라 전남 도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 걸음을 떼었다.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제안설명을 위해 행안위 전체회의에 직접 출석해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득력있게 설명했다.

소 의원은 “제주4·3사건, 노근리사건, 거창사건, 광주 5·18민주항쟁사건 등은 특별법이 제정돼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미 진행됐거나 진행 중에 있으나 여순사건은 아직까지 특별법조차 없다”며 “16·18·19·20대 국회에서 매번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어, 전남·북과 서부 경남 등에서는 이번 법안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와 사법부 역시 여순사건특별법의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덧붙이며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2년이 지나 많은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고, 희생자와 유족들이 돌아가시거나 생존자는 80~90대로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전남·북과 서부 경남지역 주민들의 피맺힌 한을 풀어주시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번에 발의된 ‘여순사건특별법’은 김승남·김회재·서동용·주철현 의원 등 전남 동부권 의원 5명이 공동으로 성안하고, 유가족대표, 시민단체, 교수·향토사학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했다.

전남 동부권 의원 5명은 행안위에서의 제1소위 심사에 공동으로 대응키 위해 지금까지의 협조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가동하고 수시로 의논해 나가기로 했다.

소 의원은 이 법안이 행안위 논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오게 되면, 법사위 소속 위원으로서 여순사건 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한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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