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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57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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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575억원 부과
  • 오효진
  • 승인 2020.09.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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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재산세 10월 5일까지 납부하세요
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도내 토지와 주택에 대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64만5000건, 1575억원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789억원, 충주시 218억원, 음성군 165억원, 진천군 145억원 순으로 많고, 보은군 24억원, 영동군 22억원, 단양군 19억원 순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50%)·건축물·항공기·선박에, 9월에는 주택(50%)·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5일까지이다.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고지서로 직접 납부하면된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위택스(wetax), 모바일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충북도 최재훈 세정담당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집중호우 등의 피해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세는 도내 11개 시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성실히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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