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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9월 재산세 222억원 부과…재산세 부과총액 전년比 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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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9월 재산세 222억원 부과…재산세 부과총액 전년比 5% 증가
  • 강종모
  • 승인 2020.09.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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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청사.
전남 순천시 청사.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9만2000건에 222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2기분으로 토지가 177억원, 주택 2기분이 45억원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에,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 재산세는 연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내도록 하고 있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46억원을 포함한 올해 재산세 부과총액은 468억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으며, 이는 공동주택 신축 및 지가상승 등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

올해는 추석연휴로 인해 납부기한은 다음달 5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 ARS전화(080-749-1010),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개인별 가상계좌, 카카오페이, 위택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강영선 시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재원이므로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왕성 시 세정과장은 “우리 순천시는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전자고지 신청자는 신청한 전자우편 등으로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산세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 재산세팀(061-749-61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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