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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연말까지 무상수거…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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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연말까지 무상수거…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 서인경
  • 승인 2020.09.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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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당 평균 33만원 감면 혜택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사진=강남구청)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사진=강남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관내 소형음식점 9800여 곳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를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시행해 온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지원은 매장면적 200㎡ 미만인 일반·휴게음식점이 종량제 봉투나 음식물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구에서 무상으로 수거해 가는 방식이다.

구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으로 9800여 곳의 일반·휴게음식점은 한 달 평균 3만7000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고, 총 9개월 간 33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위성철 청소행정과장은 “침체된 지역 상권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연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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